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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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07 | |||||||||||||||||||||||
첨부 | ||||||||||||||||||||||||
내용 | ||||||||||||||||||||||||
태백시 공고 제2010 -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통지) 도시계획법 제9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만료로 수허가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하고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05월 6일 태 백 시 장(관인생략) 1. 공고 - 공고기간 : 2010.5.07~2010.05.21(15일간) - 게재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 처분원인 : 허가기간 만료. - 처분일자 : 2010.2.17. -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9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3. 처분당사자 및 대상 : 붙임 4. 이의 제기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 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 행정처분후 공사 착수를 하실 경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디자인과(033-550-2132)호 문의 하시 길 바랍니다. 붙임 : 당사자 및 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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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