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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5/12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고현근린공원내궁도장).hwp (32.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55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고시제2001-108호(2001.04.28)로 결정(변경)된 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 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12.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901-1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종  류 : 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사업

- 명  칭 : 고현근린공원내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단위 : ㎡)

사 업 명

시설결정규모

사업시행규모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신현도시계획시설

(고현근린공원)사업

391,715

궁도장

7,510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문화체육과)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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