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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5/12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신현중로2-9,3-19호선).hwp (4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52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1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연초면 연사리 396-5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3.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연장

면적

연장

신현도시계획시설

(중로2-9,3-19호선)사업

중로2-9호선

15

1,393

20,895

15

291.3

 

중로3-19호선

12

51

612

12

51.0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건설과장)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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