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1-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12 | |||||||||||||||||||||
첨부 |
고시문 및 권리조서(장승포소로1-14호선).hwp (15.0 KB) ![]()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50호 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1-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1-14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1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승포동 595-6번지일원 2. 사업의 명칭 :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1-14호선)사업 3. 사업의 개요 (단위 : m,㎡)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건설과장)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