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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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12 | |||||||||||||||||||||||||||||||||||||||||||
첨부 |
고시문.hwp (11.5 KB) ![]() 토지조서.xls (98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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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4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95호(2009.07.24)로 최초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20호(2010.03.04)호로 최종결정된 거제 옥산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1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나. 명 칭 :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498 대우프라자 502 (주)다원종합건설 정화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등의 조서 : “붙임”참조 o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