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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5/12
첨부 고시문.hwp (11.5 KB) 바로보기
토지조서.xls (982.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4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95호(2009.07.24)로 최초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20호(2010.03.04)호로 최종결정된 거제 옥산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1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나. 명  칭 :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m, ㎡)

사   업   명

도시계획결정

사 업 규 모

비고

시설명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거제 다원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시설(골프장)

-

-

810,722

-

-

810,722

 

중로 1-2

825

20

16500

825

20

16,500

 

중로 3-1

48

12

576

48

12

576

 

4.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498 대우프라자 502 (주)다원종합건설 정화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등의 조서 : “붙임”참조

 o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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