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고시 알림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산림보호담당 
연락처 055-639-3424 담당자 정종수
이메일
등록일 2010/05/17
첨부 [붙임]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1).hwp (28.5 KB) 바로보기
[붙임]보전산지_지정_고시문(1).hwp (26.5 KB) 바로보기
[붙임]보전산지_해제_고시문(1).hwp (53.0 KB) 바로보기
[붙임]2010.5월 산지구분조정 대상 필지별 내역.xls (1384.0 KB) 바로보기
내용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붙임 1. 고시문 각1부

       2. 세부내역  각 1부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