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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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산림보호담당 |
연락처 | 055-639-3424 | 담당자 | 정종수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17 | ||
첨부 |
[붙임]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1).hwp (28.5 KB) ![]() [붙임]보전산지_지정_고시문(1).hwp (26.5 KB) ![]() [붙임]보전산지_해제_고시문(1).hwp (53.0 KB) ![]() [붙임]2010.5월 산지구분조정 대상 필지별 내역.xls (1384.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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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5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붙임 1. 고시문 각1부 2. 세부내역 각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