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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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산업단지개발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김동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19 | ||
첨부 |
김포 고시문.pdf (4114.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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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기도 고시 제2010- 161호 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9-178(2009.5.11)호로 변경 승인한 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변경되어 동법 제7조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5. 12 . 경 기 도 지 사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