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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05/19
첨부 김포 고시문.pdf (4114.3 KB) 바로보기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0- 161호



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9-178(2009.5.11)호로 변경 승인한 김포 통진(팬택) 일반산업단지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변경되어 동법 제7조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5.  12 .


경 기 도 지 사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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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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