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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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공원조성 |
연락처 | 055-639-3195 | 담당자 | 강구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2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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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설부 고시 제163호(1970.4.7) 및 경남도 고시 제217호(1986.10.27)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거제시 장승포동 산1번지 일원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