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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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6/21 | ||||||||||||||||||||||||
첨부 | 편입토지조서.xls (33.5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 1062호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25호(2010.03.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거제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6. 2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등면 사곡리 산86-3번지 일원 2. 사 업 명 :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사업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자 : (주)다원종합건설 대표이사 정화순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내 6. 공고기간 : 공고 익일로부터 20일간 7. 공고방법 : 도.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첩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8)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