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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함창제2농공단지 지정 변경,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06/24
첨부 상주 함창.pdf (2129.2 KB) 바로보기
함창 토지 조서.pdf (33.0 KB) 바로보기
함창 지장물 조서.pdf (28.2 KB) 바로보기
내용
 

 상주시 고시 제2010 - 544호


상주 함창제2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08-940(2008.12.08)호로 지정고시된 상주 함창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 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상주 함창제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23  일


상   주   시   장


붙   임 : 1. 고시문 1부.

          2. 토지 조서 1부.

          3. 지장물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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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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