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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7/15
첨부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문(중로2-9,3-19호선).hwp (80.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공고 제2010 - 1152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5-49호(1985.03.25)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6-65호(2006.07.10)로 (변경)결정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9,3-19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7.  14.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변경)

- 당 초 :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 변 경 : 연초 도시계획도로(중로2-9ㆍ3-19호선)개설공사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단위 : m,㎡)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연장

연장

면적

신현도시계획시설

(중로2-9,3-19호선)사업

중로2-9호선

15

1,393

15

291.3

20,895

당초

15

1,393

15

291.3

20,924

변경

중로3-19호선

12

51

12

51.0

612

당초

12

51

12

51.0

612

변경

3. 사업시행자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시행자 : 거제시장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7. 관련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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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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