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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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7/15 | ||||||||||||||||||||||||||||||||||||||||||
첨부 |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문(중로2-9,3-19호선).hwp (80.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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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공고 제2010 - 1152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5-49호(1985.03.25)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6-65호(2006.07.10)로 (변경)결정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9,3-19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7. 14.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변경) - 당 초 :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2-9,3-19호선)사업 - 변 경 : 연초 도시계획도로(중로2-9ㆍ3-19호선)개설공사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단위 : m,㎡)
3. 사업시행자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시행자 : 거제시장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8) 7. 관련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