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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5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0/07/15
첨부 공람공고문(2차).hwp (31.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1153호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다음의 입안 내용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람 공고문 1부.

2010.  07.  14.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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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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