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추모의 집 진입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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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 | 복지기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140 | 담당자 | 윤재식 | ||||||||||||||||||||||||||
이메일 | wotlr0529@korea.kr | ||||||||||||||||||||||||||||
등록일 | 2010/07/22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공고 제2010-11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건설한 “거제시 추모의 집”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계획 통지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7. 22. 거 제 시 장 1. 송달할 문서 가. 번호 : 사회복지과-19887, 사회복지과-19892 나. 제목 : 거제시 추모의 집 진입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계획 통지 2. 공시송달공고 대상 토지 및 소유자 내역
3. 공고기간 : 2010. 07. 22. ~ 2010. 08. 05.(15일간 공고) 4. 공시송달방법 : 거제시 및 전국 시ㆍ군ㆍ구 지정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할 문서에 관한 주요 내용 게시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의사항 :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0일내 해당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성립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강제 수용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이 공고문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055)639-3140, FAX 055)639-3448】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