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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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산업단지개발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김동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7/29 | ||
첨부 | 고시문(거제시 제2010-90호) - 한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hwp (97.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90호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7-69(‘07. 8. 27.)호에 따라 지정 고시되고 거제시고시 제2008-24(’08. 4. 4.)호 및 제2009-63(‘09. 6. 4.)호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에 대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 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9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