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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양레포츠벨트 개발구역지정 공람 공고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담당 항만개발 
연락처 055-639-3633 담당자 정순철
이메일 djdbeh@korea.kr
등록일 2010/08/02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1194호


남해안 해양레포츠벨트 개발구역지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제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라 남해안 해양레포츠벨트 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일

                                             거 제 시 장


 1. 개발개요

     ○ 명    칭 :「남해안 해양레포츠 벨트」개발구역

     ○ 법적근거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지정도면(게제)생략]

     ○ 면    적 : 1,150,000㎡


 2. 공람장소 및 기간

     ○ 장   소 : 거제시청 해양항만과

     ○ 기   간 : 2010. 07. 29. ~ 08. 11(14일간)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 공람기간 내

     ○ 방 법 : 서류 열람 후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해양항만과(☎055-639-36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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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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