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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8/02
첨부 거창군~MG4.hwp (11.5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하고자 주소지로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들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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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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