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토지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정선 예미농공단지조성사업)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09/30
첨부 공고문(정선).pdf (445.2 KB) 바로보기
내용
 

정선군 공고 제2010-569호 


공        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산업경제과에 비치합니다.


2010.  9.  29.


정  선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