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정선 예미농공단지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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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산업단지개발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김동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9/30 | ||
첨부 | 공고문(정선).pdf (445.2 KB) | ||
내용 | |||
정선군 공고 제2010-569호 공 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산업경제과에 비치합니다. 2010. 9. 29. 정 선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