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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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세무조사담당 |
연락처 | 055-639-3163 | 담당자 | 김상희 |
이메일 | pig3116@korea.kr | ||
등록일 | 2010/10/01 | ||
첨부 | 입법예고문[1].hwp (52.5 KB) | ||
내용 | |||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취득가액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나.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별지 제3호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다.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설 및 세목 변경으로 인한 지방세 서면조사서(별지 제5호서식)의 서식목차 및 지방세법 조문 일부변경 (별지 제5호서식)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 안 제1조 ~ 제8조, 제10조 ~ 제12조의3, 제16조 ~ 제24조, 제28조 ~ 제32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