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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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건축허가담당 |
연락처 | 055-639-3461 | 담당자 | 윤계원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0/06 | ||
첨부 |
도로지정 공고문.hwp (2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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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처분으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나목과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1. 공고내용 :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2. 도로의 지정 현황 가. 위 치 : 연초면 오비리 222번지 외3필지 나. 도로의길이 : 46m 다. 도로의너비 : 6m 라. 소유자(이해관계인): 유말엽(통영시 한산면 두얼리 252외3명 3.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 공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 임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