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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639-3461 담당자 윤계원
이메일
등록일 2010/10/06
첨부 도로지정 공고문.hwp (22.5 KB) 바로보기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처분으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나목과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1. 공고내용 :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2. 도로의 지정 현황

                 가. 위      치 : 연초면 오비리 222번지 외3필지

                 나. 도로의길이 : 46m

                 다. 도로의너비 : 6m

                 라. 소유자(이해관계인): 유말엽(통영시 한산면 두얼리 252외3명

          3.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 공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    임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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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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