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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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 | 시정 |
연락처 | 055-639-3160 | 담당자 | 윤명희 |
이메일 | heui721@korea.kr | ||
등록일 | 2010/10/15 | ||
첨부 |
행정예고문.pdf (816.4 KB)
의견제출서.hwp (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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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 1417호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5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