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공고 - 거제중앙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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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디자인 |
연락처 | 639-3695 | 담당자 | 박성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0/20 | ||
첨부 | 공고문-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공고2010.10.hwp (12.5 KB) | ||
내용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거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10. 21. 거 제 시 장 1. 제거된 광고물 내용 : 붙임 목록참조 2. 공고기간 : 2010.10.21.~ 2010.11.4.(15일간) 3. 위반일자 및 장소 : 2010.10.13. 거제중앙로 도로(보도)변 4. 보관장소 : 거제시청 5. 보관기간 : 공고만료 후 1개월간 6. 기타사항 가. 해당 강제 철거된 광고물의 반환(반환시 과태료 및 제거·운반·보관비용 부과)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보관기간내 소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신분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 후 반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 및 문의 : 거제시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 박성욱(☎639-3695). 붙임 제거된 광고물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