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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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지가관리담당 |
연락처 | 055-639-3478 | 담당자 | 홍갑섭 |
이메일 | 53711121@korea.kr | ||
등록일 | 2010/10/29 | ||
첨부 |
수시분 지가열람부.pdf (1350.2 KB)
이의신청서.hwp (1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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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1472호 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거 제 시 장 1. 가격 기준일 : 2010년7월1일 2. 결정 필지수 : 2,896필지 3. 결정지가 비치장소 : 시 지적과,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 (인터넷열람 : 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 4. 이의신청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2010.10.30 ~ 2010.11.30(30일간) 나. 이의신청 장소 : 시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장소에 비치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전화 : 055-639-3187,3477,3478,3479)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가열람부. 2. 이의신청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