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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지가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478 담당자 홍갑섭
이메일 53711121@korea.kr
등록일 2010/10/29
첨부 수시분 지가열람부.pdf (1350.2 KB) 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1472호


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거  제  시  장


1. 가격 기준일 : 2010년7월1일

2. 결정 필지수 : 2,896필지                            

3. 결정지가 비치장소 : 시 지적과,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

 (인터넷열람 : http://onnara.go.kr 또는  http://klis.gsnd.net)

4. 이의신청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2010.10.30 ~ 2010.11.30(30일간)

  나. 이의신청 장소 : 시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장소에 비치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담당 (전화 : 055-639-3187,3477,3478,3479)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가열람부.

        2.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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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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