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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계획시설(공원:장승포 망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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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130호


거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고시제2006-26호(2006.03.30.)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제 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사업

- 명  칭 :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3. 사업개요                                        

사   업   명

구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사업시행

규모(㎡)

공원명

시설의 세분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장승포공원

도시자연공원

1,841,300

105,621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내

7. 공고기간 : 공고 익일부터 20일간

8. 공고방법 : 도?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첩

9.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8)

10. 관계도면 : “실음생략”

11.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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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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