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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1/02
첨부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12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2006.11.21)호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드비치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0.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나. 명 칭 :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936,135㎡(18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13 (주)로이젠  최 병 호

5. 사업기간(변경) 

 가. 2006. 11. ~ 2010. 10.

나. 2006. 11. ~ 2011. 01. 31.

6. 관계도면(변경없음)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 “실음생략”

8.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가. 공사완료 전 모든 민원을 선해결하시기 바람.

   나. 그 외 당초 인가조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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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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