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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인계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군과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11/16
첨부 고시문(순창).pdf (4700.7 KB) 바로보기
내용
 

순창군 고시 제2010 - 39호


순창 인계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군과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순창군 고시 제2007-16호(2007.09.11.)로 지정되었고, 순창군 고시 제2007-26호(2007.12.18.)로 실시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순창 인계노옥ㅇ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저(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순창 인계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고시하며, 순창군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순  창  군   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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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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