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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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공원조성 |
연락처 | 639-3547 | 담당자 | 정성주 |
이메일 | ramses@korea.kr | ||
등록일 | 2010/11/16 | ||
첨부 |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2010-928.JPG (77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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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0-928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10.11.2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15
도봉구청장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 1. 공고기간 : 2010.11.15 ~2010.11.30(15일간) 2. 송달대상 : 김형준 외 5명 3. 상세내용 : 첨부문서 참조 4.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TEL 02-2289-597, FAX 02-2289-1740) 5. 기타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애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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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