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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639-3547 담당자 정성주
이메일 ramses@korea.kr
등록일 2010/11/16
첨부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2010-928.JPG (772.0 KB) 바로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0-928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10.11.2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15

 

도봉구청장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

1. 공고기간 : 2010.11.15 ~2010.11.30(15일간)

2. 송달대상 : 김형준 외 5명

3. 상세내용 : 첨부문서 참조

4.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TEL 02-2289-597, FAX 02-2289-1740)

5. 기타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애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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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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