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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중앙 공공하수도(지선관거) 설치인가 고시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담당 하수시설담당 
연락처 055-639-3764 담당자 김성도
이메일
등록일 2010/11/19
첨부 하수관거인가 고시문.hwp (24.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135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 중앙 공공하수도(지선관거) 설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상하수도과☎639-3764)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9일

거 제 시 장

1. 사업위치 : 연초면 죽토·오비·연사리, 고현·상문·수양동 일월

2. 사업시행자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장(상하수도과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공하수도시설사업

 나. 명 칭 : 거제 중앙 하수관거 정비 사업

4. 사업개요

 가. 오수관거 : L=38.22㎞(D0㎜~D250㎜)

 나. 맨홀펌프장 : 15개소

 다. 배수설비공사 : 1,708가구

 라. 예정배수구역 : 85.3㎢(구 신현 51.18㎢, 연초 40.2㎢)

 마. 예정하수처리구역 : 10.866㎢

5.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4년)

6. 관계도면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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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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