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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5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0/11/25
첨부 고시문(드비치 골프클럽).hwp (33.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13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11.  25.

거    제    시    장


1. 위  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

2.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 임”

3.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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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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