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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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445 | 담당자 | 반성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1/25 | ||
첨부 | 고시문(드비치 골프클럽).hwp (33.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13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11. 25.
거 제 시 장
1. 위 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 2.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 임” 3.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