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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하리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12/01
첨부 고시문(양구).pdf (2690.5 KB) 바로보기
내용

양구군 고시 제2010-49호

 

양구 하리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양구군 고시 제2010-10호(2010.3.19)로 지정 고시된  양구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19 .


양  구  군  수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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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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