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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01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15.5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편입토지조서.xls (33.5 KB) 바로보기
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25호(2010.03.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 된 거제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02.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86-3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옥산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사업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로

중로

1

3

20

798.0

시도2호선

중로1-2호선

 

4. 사업시행자 : (주)다원종합건설 대표이사 정화순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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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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