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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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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58호(2010.05.20)로 결정(변경) 고시된  장승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02.


거   제   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와현도시계획도로(소로1-62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시설별결정

사업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연장

(m)

면적

(㎡)

와현도시계획도로

(소로1-62호선)개설공사

중로

1

62

10

178

50.3

52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이세환

 ○ 주   소 : 거제시 와현리 344-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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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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