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박성욱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2/01 | ||||||||||||||||||||||||||||||||||||||||||||||
첨부 |
고시문.hwp (20.5 KB)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hwp (59.0 KB) |
||||||||||||||||||||||||||||||||||||||||||||||
내용 | |||||||||||||||||||||||||||||||||||||||||||||||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89호(2010.04.05)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소로3-1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2.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사업 ○ 명 칭 : 거제시 장목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상하수도과) 5. 사업기간 : 2009. 08. ~2011. 08.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