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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01
첨부 고시문.hwp (20.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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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89호(2010.04.05)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소로3-1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2.


거   제   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사업

 ○ 명  칭 : 거제시 장목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거제시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소로

3

1

5.0

593

633

593

5,859

6,125

 

하수도

4,820

-

 

1,864

4,820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상하수도과)

5. 사업기간 : 2009. 08. ~2011. 08.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7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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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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