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 농지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926 담당자 이종선
이메일
등록일 2010/12/14
첨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목별 고시면적.xls (1527.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145호


  「농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거  제  시  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필지수

면적(㎡)

비고

9,835

7,084,817

 

일운면

802

661,608

 

동부면

961

861,948

 

남부면

861

708,555

 

거제면

638

530,237

 

둔덕면

996

775,384

 

사등면

1,219

838,992

 

연초면

1,017

592,175

 

하청면

1,356

884,456

 

장목면

1,985

1,231,462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시 농정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