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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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 | 농지관리담당 | ||||||||||||||||||||||||||||||||||||||||||||
연락처 | 055-639-3926 | 담당자 | 이종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2/14 | ||||||||||||||||||||||||||||||||||||||||||||||
첨부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목별 고시면적.xls (152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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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145호 「농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거 제 시 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시 농정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