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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알림
담당부서 보건과 담당 의약 
연락처 639-3866 담당자 김향아
이메일 monalizah@korea.kr
등록일 2010/12/16
첨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제정고시(제2010-61호).hwp (93.0 KB) 바로보기
내용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조산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지침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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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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