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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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과 | 담당 | 의약 |
연락처 | 639-3866 | 담당자 | 김향아 |
이메일 | monalizah@korea.kr | ||
등록일 | 2010/12/16 | ||
첨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제정고시(제2010-61호).hwp (93.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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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조산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지침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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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