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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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담당 | 복구지원담당 | ||||||||||||||||||||||||||||||||||||||||||
연락처 | 055-639-3774 | 담당자 | 강동원 | ||||||||||||||||||||||||||||||||||||||||||
이메일 | kdwonnn@korea.kr | ||||||||||||||||||||||||||||||||||||||||||||
등록일 | 2010/12/16 | ||||||||||||||||||||||||||||||||||||||||||||
첨부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문(수정).hwp (4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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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 2010 - 146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 재난관리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 제 시 장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승인)고시 조서
■ 변경 사유서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재난관리과(☎055-639-3774)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