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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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박성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10/12/23 | ||
첨부 |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15.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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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151호 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57(2002.09.1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4.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