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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23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15.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151호


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57(2002.09.1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1-47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4.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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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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