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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24
첨부 공고문(안).hwp (12.5 KB) 바로보기
내용
 

신현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거제시고시제2002-15호(2002.03.14)로 시설 결정(변경)되고 거제시고시제2007-98호(2007.12.07)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건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4.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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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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