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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수도 : 배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0/12/24
첨부 공고문.hwp (22.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1711호


도시계획시설(수도 : 배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0-58호(2010.05.20)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수도:배수시설)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4.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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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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