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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아주천정비사업)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담당 하천담당 
연락처 636-3268 담당자 한지호
이메일
등록일 2010/12/28
첨부 수용재결신청에따른열람공고문(아주천).pdf (73.5 KB) 바로보기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등의_소유권과_소유권외의_권리조서.hwp (19.0 KB) 바로보기
토지수용의견서.hwp (14.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0 ~ 171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열람 공고


   경상남도 시행으로 추진중인 하천사업 “아주천 정비사업”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해 재결 신청된 관계서류를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 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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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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