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 공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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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 | 시정 |
연락처 | 055-639-3160 | 담당자 | 윤명희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1/10 | ||
첨부 | 공고문(조례개폐).pdf (388.2 KB) | ||
내용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1항,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