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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 공표 공고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 시정 
연락처 055-639-3160 담당자 윤명희
이메일
등록일 2011/01/10
첨부 공고문(조례개폐).pdf (388.2 KB) 바로보기
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1항,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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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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