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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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박성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1/11 | ||
첨부 |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29.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3호 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고시 제2010-46호(2010.05.07)호로 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01. 11.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