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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1/01/11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2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3호


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고시 제2010-46호(2010.05.07)호로 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4호선)사업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01. 11.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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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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