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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박성욱
이메일
등록일 2011/01/13
첨부 고시문.hwp (21.0 KB) 바로보기
토지 및 권리조서.hwp (791.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2006.11.21)호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드비치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01. 13.


거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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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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