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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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박성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1/13 | ||
첨부 |
고시문.hwp (21.0 KB)
토지 및 권리조서.hwp (79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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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2006.11.21)호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드비치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01. 13.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