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혁신도시 분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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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남도개발공사 | 담당 | 혁신도시추진단 | ||||||||||||||||||||||||||||||||||||||||||||||||||||||||||||||||||||||||||||||||||||
연락처 | 055-211-2824 | 담당자 | 김대진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2/01 | ||||||||||||||||||||||||||||||||||||||||||||||||||||||||||||||||||||||||||||||||||||||
첨부 |
공급공고문.hwp (53.0 KB)
분양대상 토지조서.xls (19.5 KB) 분양대상 토지현황.pdf (155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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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상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11-5호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상 업 시 설 용 지 공 급 공 고 1. 공급대상토지
※ 해당 필지의 위치 및 세부내역, 관련서류 등의 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gndc.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2의 권장용도는 호텔 및 병원시설 임 2. 공급일정 및 장소
※ 2차 공급은 1차 공급후 미분양 될 경우 실시합니다. ※ 전 일정별 시간은 09:30 ~ 18:00이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추첨은 10:00에 진행하며, 당첨필지 내역은 추첨일 14:00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 공급택지는 ‘11. 3. 18 09:00 이후부터 수의계약(당일 09:00 이전 2인 이상 접수 시 추첨) ※ 수의계약 시작일(‘11. 3. 18)은 동일 장소이며, 이후에는 창원 본사에서 계약체결 ※ 당첨(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4. 신청방법 및 공급방법 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 납부 후 신청하여야 하며 1인(업체)이 2필지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2필지 이상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각 필지별로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 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하여 위임인 인감 및 본인 인감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필지에 공동명의 신청 시 공동신청자 모두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 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신청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마. 당첨자 결정방법 -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 복수 신청의 경우에는 최고금액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최고금액을 2인(업체) 이상 신청 시 공급일정에 의거하여 공사 추첨시스템에 의거한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1필지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합니다. 바.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 소정의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을 신청접수 개시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공동 신청 대표자 명의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필지 이상 신청할 경우 공급토지의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은 각각 구분하여 신청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납부계좌 : 농협 865 - 01 - 149987(예금주 : 경상남도개발공사) 아. 반환 및 귀속 - 당첨(낙찰)되지 않은 분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환불계좌로 반환하고 이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 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낙찰)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당첨(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 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첨(낙찰)된 경우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에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도 계약해제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5. 대금납부방법 가. 분할납부
※ 분할납부기한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선납할인율 -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률 적용 - 선납할인율 : 현행 연 5% 다. 할부이자 : 없음(단, 사업 준공일 이후 현행 연 7% 부리함) 라. 지연손해금
※ 선납할인율, 할부이자,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는 분양시기, 분양률, 시장여건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시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입찰서(공사소정양식) 나. 용지매입신청서(매입유의서 및 종람확인서 포함, 공사 소정양식) 다. 신청예약금(입찰금액의 5%) 납부영수증 라.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계 1부와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마.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미 당첨시 신청예약금 환불통장용) 바.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공유자(공동신청인)는 공유자(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7.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중 기 납부한 신청예약금 제외금액) 납입영수증 ※ 납부계좌 : 농협 865 - 17 - 001415(예금주 : 경상남도개발공사) 나. 신분증 및 인감도장 8. 명의변경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 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호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전매할 시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진주시 검인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토지사용시기에 따라 가능하며, 부 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가 완료(‘13년 2월 예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매수인은 대상토지 분양 신청 시 본 공급공고문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문, 매입 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변경), 에너지사용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진주시 조례포함)등을 필히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동사항 포 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시기 등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법면상태, 연약지반, 암반,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라.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은 용지조성사업의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 및 금액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마. 가로등, 공원, 전기 및 열 공급 시설용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지구내 제반사항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공공시설물의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건축 시에는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의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교통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 건법 등 건축 관련 법령 및 진주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사. 공급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체처리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매수자는 토지사용에 따른 단지 내 간선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등)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등) 완성 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사항(도로, 상하수도, 전기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수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공사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자 분양대금 납부 및 공고사항에 대하여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신청자가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행하며, 추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된 필지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 내부규정에 의하며, 관계도서 열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혁신도시건설사업단(☏055-756-3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분양 관련 사항은 혁신도시 분양담당(☏055-269-0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