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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고시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주택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094 담당자 김영미
이메일
등록일 2011/02/07
첨부 거제시 공고 제2011.hwp (54.5 KB) 바로보기
내용
「주택법」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건축법」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주택법」제91조 및 「건축법」제79조부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1. 02. 07. ~ 2011. 02. 22.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거  제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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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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