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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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산업지원과 | 담당 | 에너지담당 |
연락처 | 055-639-3354 | 담당자 | 박상언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2/07 | ||
첨부 | 공고문.hwp (20.5 KB) | ||
내용 | |||
경상남도 공고 제 2011 - 54호 2011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 우리 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2011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일(2011. 1. 27) 현재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 중 그린에너지 산업분야 업체 및 연구기관 -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연구기관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타 상기와 유사한 그린에너지 산업분야 연구기관 ○ 지원대상 그린에너지산업 종류 - 신·재생에너지 분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 화석연료 청정화 분야 : CTL, GTL, CCS(CO2 포집·저장) -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LED조명, 그린카 등 - 청정에너지 생산분야 : 원자력 2. 지원조건 ○ 신청가능인원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일 직전 3개월(’10.10, 11, 12월) 월평균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신청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추가로 고용된 인원수에 대하여 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고용인원+지원신청인원)은 보조금 지급기간 중 상시 유지되어야 함 ≪예시≫ 보조금 지급기준은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수로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인원 10명에 지원신청인원 2명을 합한 12명은 보조금지급기간 중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 퇴직자 등 발생시 신속히 충원하여 12명의 고용인원 유지필수 - 국비지원 고용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지원기간 : 2011. 2. 1. ~ 2011. 12. 31.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신청인원 1인당 월 80만원,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 대기업은 1업체당 20명 이내 -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제한 없음
4.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 : 매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 도 친환경에너지과 방문 접수 5.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 고용지원 신청서, 신규고용 내역서, 중복수급여부 조회신청서, 성실 이행각서, 고용인원 유지불가 신고서 ○ 증빙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필)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지급대장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6. 보조금 지급 ○ 신청내용 확인·검토로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지원대상 업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유사사례 및 도의 해석에 따름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선지급하고 매월 고용유지상황 점검 후 3개월분 후지급 ≪예시≫ 2월 신청⇒ 2, 3, 4월 3개월분 선지급 후 5, 6, 7월분은 8월 지급
7. 고용이행상황 및 부당 지원에 따른 환수 ○ 상시 고용인원수(공고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지원대상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 시 타 신규 고용인으로 대체가능 ○ 고용유지인원 대체불능시에는 즉시 지급처로 통보 및 선지급분에 대한 반납처리(일자계산)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의무 불이행시 선지급된 3개월분 전액 환수 및 차후 관련 보조금 지원 불가 ≪예시≫ 유지인원 12명(3개월 평균 10명+신규 2명)으로 2월 신청하고 3월 15일 1명 퇴사하였으나, 사정상 고용하지 못하고 11명 유지 ① 자진신고시 : 부족한 1명에 대해 선지급한 3개월분 보조금 중 고용유지된 일자(1개월 15일분)은 제하고 나머지 일자(1개월 15일분)만 반납조치되며 차후 보조금 지원 가능 ② 자진신고 의무위반시 : 지급처 점검에 적발시 선지급된 3개월 전액 환수조치하며 차후 보조금 지원 불가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 055-211-2744) 및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식 다운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새소식 및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http://biz.gsnd.net/) 기업지원정보/인력란에 게시 붙임 : 1.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신규고용 내역서 1부. 3. 고용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신청서 1부. 4. 성실 이행각서 1부. 5. 고용인원 유지불가 신고서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