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광장,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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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박성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2/0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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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1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광장,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0-476호(2010.08.26)로 변경 결정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111호(2010.09.13)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거제 사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학교)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2. 09.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