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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연락처 1577-3399 담당자 기초생활보장담당
이메일
등록일 2011/02/14
첨부 2011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0214).hwp (68.0 KB) 바로보기
내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대상지역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임대가구수

410호

165호

90호

77호

44호

34호

모집가구수

1,230호

495호

270호

231호

132호

102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대상지역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임대가구수

170호

78호

33호

20호

17호

22호

모집가구수

510호

234호

99호

60호

51호

66호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 입주자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도 3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 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1순위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


          합저축 납입횟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장애인등록여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신청(접수)기간

   -기존주택 : 2011. 2.21. ~ 2.25.

   -신혼부부 1순위 : 2011.2.28.~3.4.(공휴일 제외)

    1순위 접수 미달시 2,3순위 : 2011.3.8.~3.11.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급 및 지원신청서(소정양식),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도장 등(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임대조건(본인부담)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전세금 5,000만원시 :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


□ 전세금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다능(최장 10년 거주)


□문의사항 : LH공사(☏1577-3399 또는 ☏1600-7100)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 거주지 면?동사무소

□입주대상자 발표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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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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