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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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 | 기초생활보장담당 | ||||||||||||||||||||||||||||||||||||||||||
연락처 | 1577-3399 |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담당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2/14 | ||||||||||||||||||||||||||||||||||||||||||||
첨부 | 2011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0214).hwp (68.0 KB) | ||||||||||||||||||||||||||||||||||||||||||||
내용 |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 입주자선정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도 3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 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1순위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동일순위 경쟁시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 합저축 납입횟수,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장애인등록여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신청(접수)기간 -기존주택 : 2011. 2.21. ~ 2.25. -신혼부부 1순위 : 2011.2.28.~3.4.(공휴일 제외) 1순위 접수 미달시 2,3순위 : 2011.3.8.~3.11.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급 및 지원신청서(소정양식),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도장 등(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임대조건(본인부담)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전세금 5,000만원시 :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 □ 전세금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다능(최장 10년 거주) □문의사항 : LH공사(☏1577-3399 또는 ☏1600-7100)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 거주지 면?동사무소 □입주대상자 발표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