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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교통행정담당 
연락처 055-639-3366 담당자 정훈
이메일
등록일 2011/02/15
첨부 공고문(2011.02변경홈페이지).hwp (18.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70호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5일


거    제    시    장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변경(안)

    1. 운행가능구간 : 거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단, 국도대체우회도로 ‘장평~아주’구간 제외)

    2. 운행금지구간 

      가.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 ~ 옥림아파트 교차로’, ‘장승포 두모로타리 ~ 능포동’, 시도2호선 ‘거제면 서정리 ~ 옥산리 편도2차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IC ~ 거가대교’)

      나. 국도대체우회도로(‘장평 ~ 아주’)


□ 의견제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1년 3월 0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 서면제출(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639-3366, 팩스 639-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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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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