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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개정 고시
담당부서 조선산업지원과 담당 에너지담당 
연락처 055-639-3355 담당자 정미숙
이메일 ssukssukii@korea.kr
등록일 2011/02/18
첨부 거제시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개정(한글).hwp (46.5 KB) 바로보기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고시

제2009-113(2009.09.15)호 "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02.  18

                                                 거     제     시     장

붙  임  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개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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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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