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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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산업지원과 | 담당 | 에너지담당 |
연락처 | 055-639-3355 | 담당자 | 정미숙 |
이메일 | ssukssukii@korea.kr | ||
등록일 | 2011/02/18 | ||
첨부 | 거제시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개정(한글).hwp (46.5 KB) | ||
내용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고시 제2009-113(2009.09.15)호 "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02. 18 거 제 시 장 붙 임 거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개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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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