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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2/22
첨부 고시문(안).hwp (20.0 KB) 바로보기
권리조서.hwp (14.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58호(2010.05.20)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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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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